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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안내

2030세대의 STUDIO 1인세대 주택

제출서류 안내

일반공급

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2024.04.03)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공통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4.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서약서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계약 시 현장에서 작성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 전체 / 과세 ·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무주택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하여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직접 방문하여 발급
8.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9.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10.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11.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선택 세대의 경우 임차인 동의서 계약 시 현장에서 작성
12.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당첨 후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사전공개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입주자 사전공개 및 계약체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