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2030세대의 STUDIO 1인세대 주택
2030세대의 STUDIO 1인세대 주택
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2024.04.03)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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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2023년도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9,073,314 | 9,652,578 |
2023년도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2024.04.03)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입주자는 차량 등록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 가능)
등록된 차량만 주차 및 운행이 가능하고,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차량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자동차를 등록하는 세대의 경우 주차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기계식주차장의 형태와 규모에 맞지 않는 일부 자동차(택배차, 화물차, 탑차 등)의 경우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책임 : 임대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통지의 의무 : 임차인은 차량이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량 교체 및 처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